집주인, 입주 전 상태를 입증하지 못해 2만 5천 달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퀸즐랜드주 심판소는 집주인이 마약 정화 비용 1만 6천 달러 이상에 대한 청구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메스암페타민 오염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심판소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해당 부동산이 오염되어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깨끗하다고 기술한 입주 상태 보고서만으로는 그 사실을 확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소는 또한 뒷받침 보고서들이 검사 과정이나 카펫 및 블라인드 같은 물품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