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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 '인간 퇴비화' 법안 통과…일부 의원 사후 활용 의향 밝혀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매장이나 화장의 대안으로 시신을 흙으로 바꾸는 과정인 테라메이션(terramation)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무소속 의원 알렉스 그리니치(Alex Greenwich)가 발의한 의원 입법안입니다. 이 과정은 시신을 유기물과 함께 온도가 조절되는 용기에 넣는 방식이며, 흙이 되기까지 약 30일이 걸립니다. 여러 의원은 이 방식을 자신의 장례 방법으로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18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 방식은 전문 시설에서만 시행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인간 퇴비화' 법안 통과…일부 의원 사후 활용 의향 밝혀
7News NSW· 이번 주정치

폭력적인 고객, 뉴사우스웨일스주 매장 출입 금지 가능성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의 소매점과 쇼핑센터에서 폭력적인 고객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는 법안이 화요일 발의되었습니다. 사업체는 가해자가 사업장에 들어오거나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는 '직장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 5500달러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 소매업 노동자 거의 9000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혁은 12개월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소매업부터 시작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고객, 뉴사우스웨일스주 매장 출입 금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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