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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고객, 뉴사우스웨일스주 매장 출입 금지 가능성

핵심 요약

  •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의 소매점과 쇼핑센터에서 폭력적인 고객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는 법안이 화요일 발의되었습니다. 사업체는 가해자가 사업장에 들어오거나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는 '직장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 5500달러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 소매업 노동자 거의 9000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개혁은 12개월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소매업부터 시작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고객, 뉴사우스웨일스주 매장 출입 금지 가능성
사진: 7News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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