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이너웨스트 교외 지역, 치명적인 붉은불개미 위협 확산으로 봉쇄 조치
핵심 요약
- 시드니 이너웨스트의 여러 교외 지역에서 치명적인 붉은불개미에 대응하기 위한 생물안전 봉쇄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월요일에 시작되었으며, 5주 전 개미집이 발견된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의 화물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km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지역의 기업들은 이제 생물안전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잔디, 멀칭 재료, 흙, 화분 식물 등 고위험 물질의 이동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 농업부 장관 타라 모리아티(Tara Moriarty)는 고의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100만 호주달러, 기업에는 최대 2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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