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개월마다 점검해야 하는 이유
핵심 요약
-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 번도 문의하지 않은 차주는 신규 고객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이른바 '충성도 세금(loyalty tax)'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개인 스티븐 코너(Steven Korner)는 The Finance Korner(주택금융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6개월마다 금리를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 그 기간 동안 금리, 대출기관의 제안, 담보인정비율(LVR)은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결과가 항상 대출기관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말소(해지)수수료, 대출기관 모기지보험료, 신용조회 등이 절감액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Finance Korner는 모든 고객의 대출을 연 2회 검토하고 쉬운 언어로 된 추천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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