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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afe 조사관,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권한 획득

핵심 요약

  • 3월 31일부터 WorkSafe 조사관의 새로운 권한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소홀히 한 빅토리아주 고용주는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추락 위험 관리 실패, 안전작업계획서(Safe Work Method Statement) 없이 고위험 건설 작업 착수, 그리고 요구되는 안전 기록 보관 실패입니다.
  • 이번 변경은 새로운 안전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규 위반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가 가능합니다.
  • 추락 위험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418.20호주달러, 회사에는 최대 2,091호주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WorkSafe 조사관,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권한 획득
사진: Geelo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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