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무 시간 줄이고 연금으로 소득 보충하는 방법
호주인은 60세 이상이면 계속 일하면서도 전환 은퇴 연금(Transition to Retirement pension)을 통해 노후 자금(슈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출 한도는 연금 잔액의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 적용됩니다. 브렌던 도허티(Brendan Doherty) Access Wealth Group(액세스 웰스 그룹, 재무 자문 회사) 대표는 이 전략을 활용하면 세후 소득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도 부채를 줄이고,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슈퍼 납입액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5세부터, 또는 60세 이후 고용이 종료되면 인출 한도가 높아지고, 적격 연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일부 공공 부문 연금 제도는 규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