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청, 마감 2주 앞두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신고서 200만 건 남았다고 밝혀
핵심 요약
- 세무청은 마감일 전에 미제출된 신고서 약 200만 건을 제출해 달라고 납세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신고 기한은 월요일인 11월 2일까지입니다.
- 아니타 찰렌(Anita Challen) 부청장은 약 900만 건의 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으며, myTax를 이용하면 단순한 신고서는 약 8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청은 또한 미등록 대리인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서 1만 건 이상을 차단했습니다.
- 기한 후 제출 시 36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28일마다 364달러가 추가되어 최대 182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고, 여기에 11.51%의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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