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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 대상 '형식적' 정리해고 만연, 인권위 보고서 공개

핵심 요약

  •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새 보고서 'Balancing Act'에 따르면, 호주의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을 알리거나 육아휴직을 낸 뒤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고, 승진에서 배제되며,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해당 직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형식적' 정리해고를 임신 차별의 반복되는 양상으로 지목했습니다.
  • 성차별 담당위원인 Dr Anna Cody는 이러한 상황이 경제적 자립, 경력,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여성 대상 '형식적' 정리해고 만연, 인권위 보고서 공개
사진: Women's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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