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 강에 애완 잉어 방류 시 최대 12만 호주달러 벌금
핵심 요약
- 애들레이드 주민들에게 코이 잉어나 필요 없어진 금붕어를 토렌스 강(River Torrens)에 풀어주지 말 것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크니(Hackney)에서 코이로 의심되는 물고기 10여 마리 이상이 목격되었으며, 상류의 데르낸쿠르(Dernancourt)에서도 더 적은 수가 확인되었습니다.
- 그린 애들레이드(Green Adelaide, 애들레이드시 환경·자연 보전 기관)는 일반 시민이 물고기를 방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코이는 남호주에서 유해종(noxious species)으로 분류되어 허가 없이는 기를 수 없습니다.
- 남호주 강에 코이, 금붕어 또는 기타 외래 어종을 방류하면 최대 12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린 애들레이드는 코이가 먹이를 놓고 토종 물고기와 경쟁하며 강의 식물을 교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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