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강간범, 실형 면탈 후 판사 사퇴 요구 확산
핵심 요약
- ACT 검찰총장은 캔버라 (Canberra)의 한 집에서 만난 젊은 여성을 강간한 10대 소년에게 선고된 형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당시 16세였으며, ACT 아동 법원 (ACT Children's Court)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 대신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앤드류 뮬러 (Andrew Muller) 판사는 범인의 제한적인 경험과 호주 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이 판결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판사의 해임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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